<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질의]
○ 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 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3개의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필지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로써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공사규모의 합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4704, 2014.11.12.)
관련 법령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질의]
○ OO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본사와 총 92개 사업부서를 운영하며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내부 사무위임규정을 통해 사업부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각 사업부서를 관리하고 있음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서 규모는 기관(공단) 전체의 인원인지,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 2. 상시근로자 규모를 사업부서별로 보면 300인 이상 되는 사업부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 상시근로자 규모를 사업부서별로 보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도 되는지
○ 3. 상시근로자에 규모를 기관 전체의 인원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면, 사업주(이사장) 및 본부장이 사업장에 상주할 수 없으므로 사무위임을 통해서 사업부서에 상주하고 있는 해당 사업부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 4. 경영본부 내 경영지원실의 청사관리 업무는 인천시청 및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인천시 산하기관(총 22개)의 청소, 기계실 근무를 위한 인력공급만 하고 해당 기관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상주하지 않고 근로자만이 상주하고 있다면 공단 실정에 맞게 사무위임전결규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함
○ 한편,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인사・노무・ 회계관리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기관의 경우 공단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사업본부, 사업단 등)의 독립성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문제는 조직표와 근로자 현황 및 질의내용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조직체계, 위임전결규정,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규정 또한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바,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선임 및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736,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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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