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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by 뇌내잡설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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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질의]

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2.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본사, 지사 등 사업장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3. 상시근로자 수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를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을 적용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

 

3. 질의 3 관련

○ 기업의 소속 근로자수가 500명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판단하므로 협력회사 직원의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않으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에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2787, 2021.12.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질의]

○ 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상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참고자료: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3.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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