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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y 뇌내잡설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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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질의]

○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12.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질의]

○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2.1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질의]

1.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개별 사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상시근로자 300명의 기준이 되는 1개 사업장의 기준은

 

2. 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 및 직원채용・복무・임금・교육 등을 명백히 구분하여 시행하는 등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한다면 해당 사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당 지자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5.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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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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