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11.12.)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질의]
○ 1.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어느 조직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각 회사의 대표자 b) B-1 조직의 장 c) B-2 조직의 장 d) Z회사의 대표자
○ 2. 예를 들어, 공동 건물 계단 안전난간 설치가 미흡하여 물건 낙하로 아래에서 이동 중인 고객이 머리에 맞아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 3. 건물이 분리되어 물리적 구분은 가능한 상태로 B-1, B-2 조직은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B-1 관리 영역(전유 건물), B-2 관리 영역(공동 건물)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지?
- 각각 선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건수를 개별로 산정하는지?
-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등 일부 항목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 4.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건물관리 전문기업인 Z회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동 건물을 포함한 각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로 Z회사가 공동 건물에서 하는 주요 활동들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동법 시행령 별표 2)을 갖춘 경우라면 Z회사는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것임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함
- 따라서 공동 건물 계단의 안전난간 설치 미흡으로 물건이 낙하하여 이동중인 고객이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3. 질의 3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B사의 전유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과 공동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의 독립성이 유지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될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각각 선임해야 함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0호)에 따른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 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를 말하므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산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방식과는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된 사업장 단위로 산정됨
○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 간의 협의에 따라 공동교육도 가능하고
- 보건관리자 선임의 경우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A, B, C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공용 건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건물관리 전문기업인 Z사에 위탁한 경우라고 보여지고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은 Z사가 될 것이므로, 수급인인 Z사에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1157,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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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공동 건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