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질의]
○ 철도노조 단체협약은 관리감독자 부재시 소속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는 관리감독자 부재시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 보다 높은 직급인 선임장 이상이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관리감독자 부재시 누가 대행자인지
[회시]
○ 질의 내용상 선임장이나 소속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소속장, 선임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즉,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점검 등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즉, 사업주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님
(산재예방정책과-430, 2017.1.25.)
<직무대리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질의]
○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6.13.)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질의]
○ 관리감독자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중 어느 단위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
- 만약 단위학교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중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 금년 1월 개정된 법률이 단위학교의 학교급식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도 확대적용될 경우에 관리감독자는 업무별로 각각 지정해야 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는 지정의무가 없으며, 학교급식의 경우 급식업무가 이뤄지는 학교단위에서 급식업무와 급식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에 해당됨
○ 학교급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급식 및 종업원의 지도업무를 맡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 이는 위 규정만으로 판단 것이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실태 및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라면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이고
- 학교장, 영양교사(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님
○ 학교급식 이외에도 학생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등의 업무 외 현업업무종사자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가 있다면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707, 2019.2.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직무대로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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