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질의]
○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을 담당할 자는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5.19.)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질의]
○ 1.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관리감독자로 볼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현업업무 종사자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 2.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다층적 지휘・감독관계에서 관리감독자는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전부인지,
○ 3. 관리감독자 권한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내부규정 등을 통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업업무 종사자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현업업무 종사자별
관리감독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2. 질의 2 관련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만일,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서 동일한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장 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을 것임
○ 3. 질의 3 관련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 이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5.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