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질의]
○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11.9.)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질의]
○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 2. 원・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 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 2. 질의 2 관련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수급 관계없이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50, 2021.11.12.)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질의]
○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11.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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