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질의]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안전・보건 위탁교육(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력을 안전・보건 위탁교육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인력조건을 충족시켜 운영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그 대행기관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보아야 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히 해야함. 이때 실시자는 당해 대행기관 소속 지정 또는 변경 신고된 인력(종사자)를 말하는 것임
○ 아울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신고인력(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신고인력(종사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1내지 5호에 해당하는 시설・기관・학교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06, 2013.9.30.)
관련 법령 |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 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 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질의]
○ 1. 하나의 사업장(같은 주소지) 내 세 개의 법인(A,B법인 대표자는 같고 C법인은 다름)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 시 안전관리자는 A법인만 선임하는 것인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세 개의 법인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공동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 2. 하나의 사업장 내 세 개의 법인(A,B,C)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D법인(A,,B,D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①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 D법인 80명일 경우 A법인과 D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② 공동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A법인에만 채용하고 B법인에는 선임만 가능한 것인지, A와 B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③ 공동선임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태관리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A,B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2. 질의 2 관련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조제4항과 같이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만족한다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300명 미만일 경우 두 개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②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안전 관리자의 공동채용이 가능
③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함
(산업안전과-642, 2014.2.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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