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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공사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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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질의]

○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과-639, 2015.2.10.)

 

 

 

<공사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질의]

○ 일반건설공사와 차량운행시스템분야 공사가 별도 발주되어 있고 공정상 일반건설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차량운행시스템분야공사의 공정으로 인해 일반건설공사 상 유지관리 및 시운전 협조, 개보수, 일부 중첩공정 등의 잔여공정(현재 공정율 약 98%)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회시]

○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차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산업안전과-2181, 2015.6.1.)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질의]

○ 같은 장소(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1,000)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하였고 도급인이 동일 업종(조선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1,000)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사업주가 별도의 안전관리자 또는 업무위탁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 도급인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도급인이 동일업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였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법에서 정한 선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산업안전과-3019, 2015.7.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공사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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