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질의]
○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연구주체의 장(기술연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3.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1. 질의1,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업부설연구소의 직원이 본사 직원과 다른 전용 출입카드를 사용하고 별도의 출입 구획으로 구분되고 있다하더라도, 본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산재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외 특별히 근로형태나 인사, 회계, 조직,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료됨
○ 2. 질의 2 관련
○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앞에서 회신 드린 바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본사에 소속된 사업장으로 사료되므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임
○ 3. 질의 3 관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1795, 2017.4.7.)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재해와 무관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직, 영업직, 연구직은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산업안전과-2861, 2018.7.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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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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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