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설비)로 계약금액은 57억원 정도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50억원 이상이나 하도급업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맞는지
○ - 기존 120억 이상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적용이라는데 저희는 ‘20.1.16 계약을 진행함. 그러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으로 원도급 업체 선임기준과 연계하여 당사에서도 선임을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 -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은 기준이 강화되던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당 현장이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이라면 하도급업체도 50억원으로 기준이 되는 것인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원 이상부터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건설업 참조).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 (‘23.7.1~)
○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의 공사가 ’20.1.16.부터 계약되어 착공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3. 질의 3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가 적용됨
- 따라서, 귀 업체가 도급받은 사업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 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만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그 이상의 공사금액이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산업안전과-1879, 2019.4.22.)
<건물임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자사 소속 근로자 11명(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인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라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 귀 질의와 같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고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4727, 2019.10.31.)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질의]
○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의 불법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산업보건과-339, 2020.1.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물임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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