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질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수급인의 경우, 계약공기 시점이 맞는지(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 공사금액이 110억인 수급인의 계약공기 시작일이 2020년 6월 15일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 - 기존 공사금액이 90억인 수급인이, 2020년 7월 이후 변경계약으로 1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 현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는데, 부칙 제24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어있음.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의 경우 50억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수급인인 경우에는 자기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음
- 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10억원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에 공사착공일이 2020.6.15.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음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변경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라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3. 질의 3 관련
○ 귀 질의와 같이 부칙 제24조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가 적용되므로 2023.7.1. 이전까지는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과-534, 2020.2.7.)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OO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OO시교육청의 직속기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법 제17조, 법 제18조)
○ 이때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을 정하는 것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소속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청, 교육기관, 학교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3.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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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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