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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by 뇌내잡설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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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총 공사금액이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B의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및 겸직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자 외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각 50억원) A, B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 따라서, 원청에서는 450억원에 해당되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됨

(산업안전과-1115, 2020.3.1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질의]

-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아파트 신축공사)이며, 철거공사(착공 초기)가 공사내역에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착공 초기)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의 수는 몇 명인지

 

- “질의1”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20207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는게 맞는지

 

- 20237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 관계수급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시행령 [별표3] 비고에 의거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에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이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는 해당 공사금액에서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선임할 수 있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를 말함

- 따라서,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2명이므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면 됨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임 시 주의를 요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 따라서, 해당 사업주(원청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이라면 ’20.7.1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은 아님

(산업안전과-1154, 2020.3.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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