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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by 뇌내잡설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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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질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로서 50~120억 미만 현장은 “도급인의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선임의무가 없음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맞는지

 

- 총 공사금액 400억 현장에서 도급인 공사금액 270+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일 경우,

-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측 1+ 관계수급인 측 1, 즉 총 2(또는 도급인측에서 2인 선임)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보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각각 보지만 [별표 3]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 이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여 하나의 공사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3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면 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1항 내지 2항에서는 사업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2조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하되, 단서 조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별표3의 기준에 해당 시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협력업체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의미함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등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그중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원인 경우에는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되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원청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 27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선임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산업안전과-1892, 2020.4.27.)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질의]

○ 원가절감을 위해 건설업의 안전직을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현채직 등 형식상으로 배치함으로써 안전경시 풍조로 인해 안전관리가 안되니 모든 안전직을 정규직으로만 배치하도록 하여 책임감 부여

 

 

 

[회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취득한 사람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는 선임할 수 없음

- 또한, 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등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쓰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현행 법령상 특정 직렬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음.

 

-다만, 안전관리자가 소신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용형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짐

- 이에 우리부에서는 매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평가하여 입찰 시 점수에 반영하고 있음

(산업안전과-2206, 2020.5.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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