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질의]
○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예정임.
- 이 경우 원청사에서는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공사금액이 1,800억원인 경우 원청이 1,200억원, 하청이 600억원인 경우 위와 같이 각각의 공사금액인 1,200억원과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하청에서 선임하면 되고,
- 귀 질의와 같이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금액은 원청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원청에서 1,8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3명)를 선임하면 됨
(산업안전과-2511, 2020.6.8.)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질의]
○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서류 업무축소, 권한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없는 지위보장 및 산업별 재해전문연구기관 신설
[회시]
○ 우리부는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동부 산업안전 지도・감독시 안전시설물 설치상태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서류확인을 최소화하도록 점검지침을 시달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도・조언에 있으므로 귀하가 제안하는 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권한 부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고 있으며,
-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시 감점제도를 시행(’19.12.18)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이 없는 안전관리자의 지위보장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감시하는 역할이 아닌 보좌 또는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3의 기관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발주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16)을 통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음
- 그리고 산업별 재해전문연구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산업별(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교육원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산업안전과-2706, 2020.6.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각 자격별로 세분화
[회시]
○ 귀 제안은 현행 건설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선임보고서로 각각 분리하자는 제안으로 보여짐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고, 공사금액의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선임대상별로 보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에는 본사, 현장개요 등에 대해 중복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음
○ 이에, 기존 서식을 사용하되 추가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에 대한 자료만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산업안전과-2810, 2020.6.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