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회시]
○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 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 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5021, 2020.11.5.)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경력 6년 1명, 경력 3년 이하 1명이 선임되어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3명 중 1인은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 공사 기간 전・후 15에 경력이 7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후 15에 7년 이상 경력자가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은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 이라 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과 달리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 공사기간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 경력을 포함하여 건설안전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5152, 2020.11.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질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하나의 현장당 50억원인지 총 매출이 50억원인지
○ - 건설현장에 속하지 않는 건설본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6호와 제7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 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회사본부 –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면서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6호와 제7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문을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200, 2020.11.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