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는 규정과 관련,
-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객사를 발굴하고, 계약고객에 대해 고객사에 방문하여 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무직의 판단기준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주된 업무내용이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업무와영업 등의 업무를 사무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5500, 2020.12.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수는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관계수급인의 범위에 판매사원들의 포함 여부
[회시]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하고 있으나,
*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 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 영업,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사원의 경우 사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사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
(산업안전과-5631, 2020.1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질의]
○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산업안전과-5979, 2020.12.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