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총 공사금액 3,050억원, A~E사 등 5개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총공사금액에 대해 5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분 4명에 관계수급인분 5명을 원도급사가 선임하여 9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원도급 및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관계수급인 A~E각 각 1명씩 총 9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 원도급업체가 2,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4명을 선임하고, 원도급업체에서 관계수급인 A~E사의 공사금액을 합한 7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전담) 등 총 5명을 선임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9명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의 계상 계산방법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과-5977, 2020.12.28.)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관계수급인)가 2020.1.16.부터 착공하는 하도급 공사인지, 2020.7.1.부터 착공하는 하도급 공사인지
○ -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 계약내역이 재료비 80%(공장제작), 노무비 20%인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와 관련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은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은 2022.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됨
- 따라서, 관계수급인의 경우에도 2020.7.1. 이후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 질의 내용만으로는 계약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공사금액을 판단할 때 노무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하도급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5978, 2020.12.28.)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질의]
○ 1개 사업장(500명)에서 각각 A사 250명,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합이 300인이 넘을 경우 적용 여부 등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산업안전과-333, 2021.1.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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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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