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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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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120억원 마다 안전관리자를 1명씩 3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두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 이내에서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2개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건설재해예방 지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871, 2021.2.25.)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

 

[질의]

○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4호와 5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OO대학교 산업공학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공학은 산업의 구성요소 (사람, 자원, 설비, 자본, 정보 등)가 조화롭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융합학문으로 소개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경영공학, 스마트 생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소개되어 있음

 

- 그리고, 귀하가 산업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된 과목이 안전공학, 인간공학 뿐으로 과목의 대부분이 산업안전과 관련이 적은 과목으로 산업공학과 공학사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보기 어려움

(산업안전과-1032, 2021.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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