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질의]
○ -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 법적으로 상시 인원의 의미와 상시근로자 300명 또는 500명 시점 적용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 도급할 수 없음
○ 아울러, 상기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104, 2021.4.20.)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의]
○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탁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 선정 시 수급업체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사업장]
- 도급업체(근로자수: 100명)와 A수급업체(근로자수: 20명), B수급업체(근로자수: 30명)
- A수급업체는 같은 부지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예술품을 제작 및 판매업무, 도급업체의 조형물이 파손되거나 제작 필요 시 A수급업체에게 보수 및 제작의뢰
- B수급업체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사업체로써 B수급업체의 근로자 2명이 매주 금요일에 도급업체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관리
[회시]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산업안전과-2104, 2021.4.20.)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질의]
○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Case1 생활용수 공급업)>
- A(도급인, 40명), B(수급인, 1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Case2 생활용수 공급업>
- A(도급인, 53명), B(수급인, 1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Case.3 생활용수 공급업>
- A(도급인, 30명), B(수급인 55명), C(수급인, 18명)이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회시]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 단,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 따라서, 도급사업을 하는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 Case 1의 경우: 도급인(40명)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B 수급인 15명, C 수급인, 18명)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 Case 2의 경우: 도급인(53명)이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B 수급인 15명, C 수급인, 18명)를 포함하여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주체
※ Case 3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 B 수급인(55명)이 선임한 경우 도급인과 C 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제외
(산업안전과-2104, 2021.4.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