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질의]
○ 1. 800억원(토목공사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지
○ 2. 보건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 3. 안전관리자의 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있는지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에 시행령 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를 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해야 함
○ 2. 질의 2 관련
○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해야 하며, 이 규모 미만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4. 질의 4 관련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포함시킬 수 없음
(산업안전과-2240, 2021.5.4.)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
○ 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
○ 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
○ 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
○ 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 2. 질의 2 관련
○ 탄력근무제를 통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 부터 지도를 받아야 함
○ 4. 질의 4 관련
○ 위 답변 3과 같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가능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관련규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됨.
(산업안전과-2242, 2021.5.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