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질의]
○ ‘20.12월말경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뇌경색 추정)하였는데 사고성인지, 질병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 상기의 경우 정밀점검의 시기(사고 발생일 또는 근복 결정통지문 확인일)와 기존 대행기관과 신규 계약한 대행기관 중 어느 기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또한, 신규 사업장 정밀점검과 관련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없이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관리 번호)이 변경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신문고 ’11.8.16.)에 대해
- 사업장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근로자수 및 공정의 변화 없음에 대한 해석 필요
[회시]
○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 이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는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장과 기존 기관의 계약 만료로 다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사망원인 등을 확인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11.8월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였고, 동일한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 (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180, 2021.3.15.)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질의]
○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자가 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화재예방, 소발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1458, 2021.3.29.)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질의]
○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할 때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일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재해가 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에 해당됨
○ 참고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범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산업안전과-1900, 2021.4.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