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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by 뇌내잡설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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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질의]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회시]

○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단순 사업장 명칭, 사업자 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718, 2021.6.1.)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질의]

○ 도내 학교에서 관리감독자 컨설팅 문의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정 지정된 인원 외 별도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한 경우 수행인력의 자격과 기준, 수행지역의 범위와 수행사업장 수의 한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사항(법정 인력・ 시설장비, 지정한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언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로,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자격 보유자가 인력 기준에 따른 사업장・근로자 수를 준수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718, 2021.6.1.)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OO광역시체육회* 업종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OO시청 산하 체육시설물인 OO체육관, OOO수영장 등 10여곳을 OO시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

* 상시근로자 구성은 체육시설물 행정업무(유지, 보수 및 운영)등 근로자 175, 사무처 행정업무 근로자 40, 직장운동경기부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 등 200여명을 포함하여 총 415여명

 

- 문화 및 관광행정(표준산업분류 84212)으로 적용하면 시행령 별표 3, 44호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현업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경우 300명 이하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경기장운영업(표준산업분류 91111)으로 적용하면 시행령 별표 3, 41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인 실업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400여명)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등)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등의 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서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

 

○ 이에,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은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 등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을 공공행정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등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필요 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아울러, 귀 체육회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하며,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1.10.21.부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상시근로자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업안전과-2718, 2021.6.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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