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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by 뇌내잡설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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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1.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중 수도사업소(6개소), 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인지 여부

 

2.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기준은 공무원인지, 공무직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3.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구분

○ 이에,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 포함)는 정수와 급수 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으로 안전관리자 등 선임 대상에 해당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서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종류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이 경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종류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093, 2021.6.17.)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질의]

○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인 상황에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각각 별개로 선임해도 되는지

 

 

 

[회시]

○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 별로 각각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3105, 2021.6.22.)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의]

(공사개요) ‘16.5월 공사 착공, 원청 안전관리자 5, 하청업체(A, B) 안전관리자 각 1명 선임 중

 

1. 공사 종료 전 15 기간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없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3(2명은 하청업체 담당) 선임할 수 있는지

 

2.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는 원청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청업체를 전담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3. 원청에서 선임한 하청업체 담당 안전관리자가 하청의 업무만 해야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는 협력업체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수급인 사업주의 건설공사 금액을 합계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는 경우 수급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맞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대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해야 함

 

3. 질의 3 관련

○ 증빙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함

 

4. 질의 4 관련

○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도급인 명의로 선임신고를 하면 됨

(산업안전과-3210, 2021.6.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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