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질의]
○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을 합계(240억원)하여 관계수급인 B와 C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수급인 B와 C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과-2383, 2020.5.28.)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산업안전과-2423, 2020.6.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19.10월 착공)에서 총 공사금액이 1700억원, 협력업체 A: 150억원, 협력업체 B: 90억원, 협력업체 C: 60억원임
- ’20.3.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시달 전 원청공사금액 1,4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와 협력업체 공사금액 합계(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 위 지침에 따르면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어 원청에서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150억원)을 합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산업안전과-939,’16.9.7)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1.16)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의 혼란으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새롭게 지침을 변경(’20.3.10) 하였음
○ 변경한 지침에서는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하며,
- 변경 지침에 따르면 귀 질의의 공사는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어 1명을 선임하고,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3명을 선임하여 총 4명(원청 3명, 하청 A 1명)을 선임하여야 하나,
- 변경된 지침을 시행하면서 “기존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기존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인정”토록 하였으므로, 기존 지침에 따라 원청에서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존에 선임한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과-2457, 2020.6.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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