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4. 8. 24.
반응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질의]

○ 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 조직체계 상 지역본부에 속한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가 지역본부와 물리적 근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업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이때,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조직 운영・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지역본부 및 각 처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위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장을 구분하고,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확인

(산재예방정책과-3169, 2020.7.3.)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질의]

1.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지상기술연구원, 해양기술연구원, 항공기술연구원, 민군협력진흥원 등

 

2. 국과연의 각 사업장 규모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5)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며,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모・조직운영・업무 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질의의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 중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민군협력진흥원의 경우 국방과학 연구소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 장소적으로 동일한 부설기구의 경우에도 직제 및 운영 규정상 부설기구의 장은 부설기구의 업무 총괄 및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조직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부설기구의 부서장 및 운영단위 책임자에 대한 임명권 등 인사운영 권한이 있는 등 독립성이 있음

- 또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예산・회계에 있어서도 국방과학연구소와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상회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1228, 2020.3.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인 사업장 구분, 부설기구 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