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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 [질의]○ 1. 산학협력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 2. 산학협력단의 본부는 별도의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하는지? ○ 3. 산학협력단의 소속 인력의 가입 보험의 종류에 따라 산안법상 상시근로자로 적용되는 인력범위가 달라지는지?-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재해도 산업재해인지? ○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상에 당해 사업장의 업종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적용 하는지? - 산학협력단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도 산학협력단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산학협력단 업무를 하는 대학 소속 직원은 산학협력단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에서.. 2024. 8.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교직원의 임무로 학생을 교육할 때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2019.12.24.)을 통해 주된 업무가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함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 2024. 8.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판단기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사업장 판단기준>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 2. OO남도의 경우 ‘사업장’의 적용범위를 OO남도 전체로 봐야 하는 것인지?  ○ 3.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쓰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사업장 판단기준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 2024. 8.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국가기관 업종 판단,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국가기관 업종 판단> [질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인지, 공공행정인지?- 업종 분류에 따라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와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함- 이 때 사업의 종류(업종)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기관 등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 분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2024. 8.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보험회사 대출업무 직원의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근로자 대부분이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양태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사안의 경우, 대상 회사는 업종 특성상 주된 산업활동.. 2024. 8.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질의]○ 각급 국립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를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각 개별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독립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즉,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근로조건결정의 독자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회계의 독립성 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함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있으나 각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는 국립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이 .. 2024. 8.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질의]○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동시에 여러 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 주된 산업활동으로 해당 산업을 결정하고,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준용기관에서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관리, 회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산업분.. 2024. 8.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질의]○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회시]○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바(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는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 2024. 8.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 1. 회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내근직이나(28백명), 직접고용 운전기사 4명, 파견근로자 운전기사 4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운전기사가 있다는 사유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 2. 당사 직원 대부분이 사무실 책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서비스사업군(총원 30명) 중 15명 정도 사무실 근무 외 주 평균 2~3회 가량 사업장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 사무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사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연기획사 및 업무관계.. 2024. 8.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질의]○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 2024. 8.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질의]○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별로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가 그 소속 근로자를 시 본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등 본청 소속 근로자와 노무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소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산재예방정책과-1063, 2019.3.6.)   공군(군부대)에.. 2024. 8.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일부 적용제외를 규정한 예외사항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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