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질의]
○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회시]
○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바(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는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재예방정책과-3477, 2020.7.17.)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질의]
○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 이는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등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달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지 않도록 한 취지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개념임
○ 따라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한다면,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함
(산재예방정책과-6272, 2020.12.8.)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질의]
○ 대한송유관공사의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할 때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단위인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본사와 지사의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규모・조직운영・ 업무처리 등을 감안할 때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귀 공사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송유관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되, 본사는 송유사업계획 수립, 운영시스템 운영 및 통제 업무를 주로 하나,
- 전국에 산재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 지사(저유소, 가압장)는 현장 Line-up을 실시하고 설비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원활한 송유 운영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면서 각 사업용 시설을 관리토록 함
- 또한 귀 공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규정에 의하면 각 지사는 사업소장(안전관리 총괄자) 및 SHE 경영 주관부서를 두어 독립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조직운영・업무처리의 내용 및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등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 공사의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지 여부(시행령 별표9 참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기재부, 2019.3월)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재부, 2020.6월)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해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지침 제11조)하도록 하고 있는바,
- 기관 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553, 202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