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질의]
○ 각급 국립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를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각 개별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독립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즉,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근로조건결정의 독자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회계의 독립성 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함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있으나 각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는 국립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하도록 하여 각 학교가 교장의 총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는 학교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각 국립학교가 예산・회계상의 독자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국에 산재한 국립학교는 각 학교가 독립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 급의 학교는 별도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을 볼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248, 2021.3.15.)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
[질의]
○ 학습지 방문교육 서비스 관련 사업부문의 근로자수, 매출액이 전체 사업의 과반 이상이므로 주된 사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기업 전체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 인사, 회계의 독립성이 없더라도 사업부문별 업무성격이 다른 인원이 근무함에 따라 각 사업부문 별로 사업 및 사업장을 판단하여 산안법 적용 및 적용제외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 귀사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사는 여러 브랜드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나, 각 사업장 및 사업부문의 인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 사업 부문이나 지국 등이 산안법 적용에 있어서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또한,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학습지 방문교육서비스 사업분야에서 많은 매출액과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보이고 있어, 학습지를 통한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보이는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특정 산업 해당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토대로, 해당 분야별 매출액 (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 한편, 각 사업부문(브랜드)의 독립성은 없으나, 사업부문별 업무성격 등이 상이하여 업종이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성을 갖추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운영하는 것은 귀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9.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