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질의]
○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동시에 여러 산업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 주된 산업활동으로 해당 산업을 결정하고,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준용기관에서 행정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는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관리, 회계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기타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산업분류의 예시로서 산학협력단을 들고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법상 업무내용인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면 전문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만약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되고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그 업종을 “연구개발업” 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즉, 산학협력단이면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여러 분류 항목 중 그 주된 산업활동의 내용에 따라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569, 2021.2.2.)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산하 소속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행정안전부 또는 청사관리본부에서 총괄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
○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나, 정부 청사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고
- 관계 법령에 따라 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조정하므로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 등이 별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나,
-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 근로조건결정 등이 청사관리본부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직근 상위조직인 청사관리본부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산안법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사업장 전체(소속기관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한 사업장인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단위로 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는 산안법에 따른 의무의 최소한의 이행조치이므로 각 소속기관 별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570, 202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