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질의]
○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보건관리체제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별표1>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2. 질의 2 관련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체계는 사업장・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3.2.)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질의]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3.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질의]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와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산재예방정책과-1030, 2020.3.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