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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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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으로 하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일부 적용제외를 규정한 예외사항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시행령 별표1 1호 다목에서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등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 항공안전법은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하여서는 운항과정에서의 업무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산안법 적용의 제한적인 예외를 둔 것으로

- 항공기의 운항 중에는 산안법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항공안전법에서 운항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운항 중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에 대한 규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한편, 이러한 예외를 최소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적용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 항공안전법이 적용되더라도 산안법의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이러한 사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원칙에 따라 예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항공기의 운항과정에서의 업무가 아닌 지상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선박안전법’ 적용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업무특수성으로 인해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안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 될 것이나,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여 운항과 관련 없는 작업을 수행 중에는 산안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의 의미도 직접적으로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업무내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임

 

○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한 상태에서 운항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비, 기내청소 및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서비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 지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적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258, 2018.7.19.)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

○ 질의회사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질의회사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질의서에 포함된 “질의회사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

 

<네이버 직무현황>

직무 업무 내용 인원분포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 700
광고서비스 매니지먼트 광고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 180
개발 서비스 개발 2,100
디자인 UX / UI 디자인 350
경영지원 인사/재무/법무/구매/홍보/정책 등 180
기타 비서/운전기사 등 약간 명

 

 

 

○ 직무 중 ‘개발’, ‘디자인’직무의 업무내용(서비스 개발, UX/UI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 오히려 웹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경우, 네이버 직원 중 약 70%(2,450/3,510)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네이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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