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질의]
○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별로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가 그 소속 근로자를 시 본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등 본청 소속 근로자와 노무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소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063, 2019.3.6.)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 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 2. 적용이 된다면 공군 내 민간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 3. 그 밖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성격상 민간인력에 대하여 미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음
○ 특히 국방행정의 경우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따라서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도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법 제2장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은 모두 적용됨
○ 2. 질의 2 관련
○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항공안전법 제3조 제1항) 공군의 사업은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공군은 영 별표1 제1호 다목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3. 질의 3 관련
○ 국방행정에 종사하는 공군 내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영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규정 외에는 미적용 규정이 없음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5.2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 1.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 2.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를 때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있고(법 제3조)
- 지방공무원법 등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안법이 적용됨
* 적용되는 규정: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등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자체 등 일반공공행정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에 해당되어 산안법 중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 제외됨(산안법 시행령 별표1)
2. 질의 2 관련
○ 행령 개정안 별표1 제4호가목*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됨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현업업무종사자는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이때의 공공행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만을 의미하고
- 행정업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4648, 2019.9.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공군(군부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