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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

by 뇌내잡설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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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질의]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 인사・회계・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산재예방정책과-705, 2016.3.14.)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80(2016.7.19.)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

 

[질의]

○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OO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OO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인 양천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구청의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OO구청 관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적용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411, 2018.3.30.)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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