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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by 뇌내잡설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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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새로운 선출과 근로자위원의 새로운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이 경우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제24조를 근거로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용자 측에서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근로자대표는 급식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므로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대표의 선출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근로자대표의 취지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심의・의결 및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 동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게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동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측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3.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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