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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및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요약 정리

by 뇌내잡설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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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기준임금이므로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함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임금 지급형태별 통상임금 산정방법>

○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 6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

 

연간 금액으로 정한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 , 연간 지급총액을 연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

- 연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40시간, 18시간 근무 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52+1= 2,504시간

<예시1>
연간 월 기본급(120만원)600%를 매 짝수 월에 100%씩 나누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7,200,000÷2,504시간 = 2,875.39

<예시2>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연간 최소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1,000,000÷2,504시간 = 399.36

 

 

 

분기 또는 반기 금액으로 정한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 , 분기 또는 반기의 지급총액을 해당 기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분기(4) 또는 반기(2)로 나눈 시간

 

- 분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40시간, 18시간 근무 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52+1÷4 = 626시간

 

- 반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40시간, 18시간 근무 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52+1÷2 = 1,252시간

<예시1> 지급률(금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 분기에 180만원을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800,000÷626시간 = 2,875.39

<예시2> 지급금액이 연간 단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 반기마다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경우
500,000÷1,252시간 = 399.36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 ,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예시> 근무일마다 15,000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5,000÷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25

 

○ 월급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예시> 식대 1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150,000÷209시간 = 717.70

 

○ 최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

○ 일정 근무일수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고 일정근무 일수 미만이면 근무일수에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전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예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5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할 지급하는 경우
⇒ 지급 전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150,000÷209시간 = 717.70

 

 

 

둘 이상의 임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시간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예시> 기본급 월 120만원, 연간 기본급의 600%의 정기상여금을 짝수 월에 지급, 근무일에 따라 식대 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 기본급(월급 금액) 통상임금: 1,200,000÷209시간 = 5,741.62
- 정기상여금(연간 금액) 통상임금: 7,200,000÷2,504시간 = 2,875.39
- 식대(일급 금액) 통상임금: 5,000÷8시간 = 625
⇒ 통상임금 총액: 5,741.62+2,875.39+625=9,242.01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의 내용>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1]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1]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1]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2]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2]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2]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3]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3]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3]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4]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4]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4]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5]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5]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5]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6]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6]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6]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7]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7]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7]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8]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8]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사례 이미지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및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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