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근속수당 등)>
○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예시)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일률성 인정)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예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 인정)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음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 (예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 부정)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하여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예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예시에서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통상임금의 판단 사례 이미지1]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 즉 일반적인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예시)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만큼만 통상임금에 해당됨(나머지는 통상임금 아님)
○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고정성 인정)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는 그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 (예시) 성과연봉
(고정성 부정)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 (예시) 전합 판결 (설・추석상여금 등), 부산고법 2014.1.8. 선고 2012나7816 (정기상여금)
(소정근로의 대가 부정)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
(고정성 부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함
○ 특정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예시)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고정성 인정)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자격수당 등)>
○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예시)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통상임금의 판단 사례 이미지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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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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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 판단사례와 기준 및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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