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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 정의, 판례, 구체적 특징(징표) 요약 정리

by 뇌내잡설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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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해고예고수당(26), 휴업수당(46),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56), 연차휴가수당(60),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55조 등)의 산정기초

☞ 소정근로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로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등에 대치되는 개념

☞ 총 근로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생산량이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한 근로를 말함

 

 

 

<통상임금,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2012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함 (소정근로의 대가)

-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통상임금의 구체적 특징(징표)>

(1)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음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 다만, 약정한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2) 정기성

○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정의규정 중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등은 다양한 기간을 단위로 산정・지급되는 임금의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3) 일률성

○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ʻ일률성ʼ 요건의 구체적 적용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②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됨(眞性 가족수당)
-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4) 고정성

○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함

 

○ 고정성 판단기준: 사전확정성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추가적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함

- 따라서,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함

 

○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음

 

☞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ʻ모든 근로자ʼʻ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ʻ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ʼ (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 정의, 판례, 구체적 특징(징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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