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 (각종 수당 등)>
○ 임금인 경우
○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및 그밖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
-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도 전 근로자가 아닌 일정 요건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특정 지급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임금으로 봄
-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 여부에 관계없음
- (명칭 예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명절귀향비, 가족수당 등
○ 임금이 아닌 경우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명칭 예시) 결혼축의금, 조의금 등
*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 사용자가 지급 의무 없이 은혜적, 의례적, 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님
- (명칭 예시) 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등
○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명칭 예시) 출장비, 일・숙직수당 등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 (각종 수당 등)의 판단 사례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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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 (각종 수당 등)의 판단 사례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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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 (각종 수당 등)의 판단 사례 이미지3]
<그밖에 금품>
○ 법정수당 등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된 금품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함
○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귀향여비,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현실적 근로제공 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서 손해보상의 성격을 갖거나 생활권 보장・지원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이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 보험료, 세금의 사용자 부담분
-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님
○ 운전사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초과운송수입금
-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이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는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 근로시간 면제자에 지급하는 급여
- 노조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 지급하는 급여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특례의 성질을 고려하여 임금으로 보지 아니함*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지 아니함
[그밖에 금품의 판단 사례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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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금품의 판단 사례 이미지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 (각종 수당 등) 및 그밖에 금품 등의 판단 사례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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