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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by 뇌내잡설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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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질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업자인지 아니면 마트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하므로(파견법 제35),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

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으나,

- 일정한 경우 남품업자등과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남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이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종업원등을 지휘・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상 ‘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그 의미가 달라 파견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파견법 제35)이 대규모 유통업법상 ‘파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남품업자등은 그 종업원등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 대규모유통업자는 남품업자등의 지휘・명령을 받는 소속 종업원등의 근로장소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마트인 것에 불과하고 해당 종업원등과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1696, 2021.4.6.)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질의]

A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중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관련 하드웨어 납품,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선 연결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데,

 

○ 이중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업무’는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공사 중인 건물에 랜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에 대해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A사가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법상 건설업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지

 

 

 

[회시]

○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짐

-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3.4.)

 

 

법 적용범위
3(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질의]

○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회시]

○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함

 

○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등 사회서비스를 관리・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립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산재예방정책과-2547, 2014.7.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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