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 정의, 판례, 구체적 특징(징표) 요약 정리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해고예고수당(제26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수당(제60조),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제55조 등)의 산정기초☞ 소정근로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로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등에 대치되는 개념☞ 총 근로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생산량이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한 근로를 말함 통상임금,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3.12..
2024. 8. 16.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실무를 위한 인사노무 용어 정리_임금의 정의, 구체적 징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요약 정리
임금의 정의_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판례의 입장○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ʻ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ʼ를 의미○ 따라서, 현실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임금을 근로..
202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