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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질의]○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적용여부 ○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 2. 질의.. 2024. 8.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검역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질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업자인지 아니면 마트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법 제2조제4호),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등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하므로(파견법 제35조),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 2024. 8.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질의]○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될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용자 측의 개입을 배제하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보장되도록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있음 ○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원인 해당 사업의 .. 2024. 8.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새로운 선출과 근로자위원의 새로운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이 경우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제24조를 근거로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용자 측에서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 2024. 8.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OO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 2024. 8.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산업재해 해당 여부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질의]○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회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 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 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2024. 8. 17.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및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 요약 정리 기본 원칙>○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기준임금이므로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함관련 법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 2024. 8. 17.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 판단사례와 기준 및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요약 정리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근속수당 등)>○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 (예시)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일률성 인정)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예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고정성 인정)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음 ○ 일정 근무일.. 2024. 8. 16.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통상임금 정의, 판례, 구체적 특징(징표) 요약 정리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해고예고수당(제26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수당(제60조),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제55조 등)의 산정기초☞ 소정근로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로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등에 대치되는 개념☞ 총 근로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생산량이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한 근로를 말함   통상임금,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3.12.. 2024. 8. 16.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 (각종 수당 등) 및 그밖에 금품 등의 판단 사례 요약 정리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 (각종 수당 등)>○ 임금인 경우○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및 그밖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도 전 근로자가 아닌 일정 요건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특정 지급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임금으로 봄-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 여부에 관계없음- (명칭 예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명절귀향비, 가족수당 등   ○ 임금이 아닌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 2024. 8. 16.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기본급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의 판단 사례 요약 정리 기본급 임금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은 임금에 해당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도 임금에 해당 ○ 주된 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하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③ 기술이나 자격 및 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⑥ 생.. 2024. 8. 16.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_실무를 위한 인사노무 용어 정리_임금의 정의, 구체적 징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요약 정리 임금의 정의_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판례의 입장○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ʻ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ʼ를 의미○ 따라서, 현실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임금을 근로..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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