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질의 1]○ 동일 법인의 지역사업소이며 인사・노무, 회계의 독립적 권한이 없고, 대체인력의 채용 및 사용 권한만 있는 00공사 제주지사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 법인 본사를 포함한 타 지사(경기, 대구, 경부, 전남) 등에 14명이 감원방지 기간 내에 고용조정(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를 감원하였음, 이 경우, 본사 및 타 지사의 고용조정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지사(제주) 내에서 감원방지 기간 내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와 지사 등 하부..
2024. 8.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 인정 범위,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대체인력 인정 범위> [질의 1]○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A, B가 있는데 A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다음 세 근로자를 A사업장에 기간을 달리하여 ⓐ의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의 육아휴직 전에 이미 B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둘째, ⓐ의 육아휴직 전에 이미 A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셋째, 이전에 A사업장 소속 ⓑ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지원받았고 퇴사한 근로자ⓔ [회시 1]○ 첫째의 경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 B사가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전 회사(B사)에서 퇴직 절차를 ..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