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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7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대체인력의 고용(채용)시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대체인력의 고용(채용)시점> [질의 1]○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계속고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대상(인수인계기간 적용 포함)인정 여부 - 근로자A의 육아휴직기간: ’22.3.1.~’22.6.30.- 근로자A의 출산전후휴가기간: ’22.7.1.~’22.9.28.- 대체인력B 고용일: ’22.3.14.   [회시 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이하 ‘대체인력 고용기준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 2024. 8. 1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질의 1]○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2018.2.8.~2018.5.8.)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는지를 판단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 포함) 중 어느 한쪽 기간만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함 따라서, 귀 지청 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기간(2018.2.8.~2018.5.8.)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085, 2019.11.26.. 2024. 8.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질의 1]○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16.3.8.∼ ’16.12.17.-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16.10.12.∼’17.1.9.- A의 육아휴직 기간: ’17.1.10.∼’18.1.9.- B의 육아휴직 기간: ’16.6.4.∼’17.6.3.-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기간: ’16.10.12.∼’17.2.28.- A의 대체인력 D의 채용기간: ’17.3.1.∼’18.1.9.   [회시 1]○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지원하게 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2024. 8.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지원제한(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 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질의 1]○ A사 공장 내 협력사인 B사 소속 근로자를 A사의 다른 협력사인 C사로 이동*한 것이 인위적임 감원으로서 지원금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사에서 신청한 대체인력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2015.5.18.~2016.2.16.) 중 2015.7.1. B사 소속 근로자 25명을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상실 처리함   - 갑 설A사 공장 내 협력사간의 이동이라고 하나, B사와 C사는 개인사업주로 각각의 경영주체로 별개의 사업장이고, B사에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정산 후 C사로 이동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지원금 부지급이 타당 - 을 설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2024. 8.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질의 1]○ 동일 법인의 지역사업소이며 인사・노무, 회계의 독립적 권한이 없고, 대체인력의 채용 및 사용 권한만 있는 00공사 제주지사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 법인 본사를 포함한 타 지사(경기, 대구, 경부, 전남) 등에 14명이 감원방지 기간 내에 고용조정(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를 감원하였음, 이 경우, 본사 및 타 지사의 고용조정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지사(제주) 내에서 감원방지 기간 내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와 지사 등 하부.. 2024. 8.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질의 1]○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 종료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이 시작될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를 대체하던 자가 출산휴가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전에 고용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회시 1]○ 「고용보험법 시행.. 2024. 8.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질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기기간 관련 가. 사업장 개요- (사)대한○○○○협회○○○○○센터는 (사)대한○○○○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인사・노무관리를 위임받아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 (사)대한○○○○협회는 본부와 18개 지부(센터) 및 3개의 산하기관이 있음 나. 질의사항- (사)대한○○○○협회○○○○○센터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본부인 (사)○○○○협회에서 3명을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감원이 발생- 본사의 감원 발생으로 지부(센터)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줘야하는지 여부   [회시 1]○ 해석상의 견해 - 갑 설각각의 독립된 개별사업장으로 보아.. 2024. 8.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질의 1]○ 육아휴직 장려금의 소멸시효 기산 방법 [회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하며,-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의 갑설과 같이 육아휴직등 장려금을신청할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것이 일반적임 ○ 다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주의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귀 기관의 거부처분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됨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여성고용정책과-385, 2012.2.3.)   .. 2024. 8.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대체인력채용 시점 판단 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했는지 여부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질의 1]○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사실 관계ㅇ 2009.5.2. 계약직으로 근로자 A를 채용(~2009.12.31.)- 2010.1.1. 산전후휴가 기간 중 상용직으로 계약갱신(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대상(2010.1.1.~2010.12.31.))- 2010.2.20.~2011.2.19. 근로자 A에 대하여 육아휴직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2010.2.20.~2011.2.19.) 지급 대상)ㅇ 근로자 A를 대상으로- 2010.1.1.~2010.12.31.기간에 대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및- 2010... 2024. 8.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 인정 범위,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대체인력 인정 범위> [질의 1]○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A, B가 있는데 A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다음 세 근로자를 A사업장에 기간을 달리하여 ⓐ의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의 육아휴직 전에 이미 B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둘째, ⓐ의 육아휴직 전에 이미 A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셋째, 이전에 A사업장 소속 ⓑ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지원받았고 퇴사한 근로자ⓔ   [회시 1]○ 첫째의 경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 B사가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전 회사(B사)에서 퇴직 절차를 .. 2024. 8.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질의 1]○ A어린이집 원장 백○○은 2010.3.2. 폐업하면서 이○○에게 A어린이집을 양도하였으며, 당시 근로자 박○○은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었으며 그 기간 중 대표자 및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된 경우 - 첫째 아이 육아휴직(’08.3.1.~’09.2.28.)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다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09.4.1.~’09.6.30.)와 육아휴직(’09.7.1.~’10.6.30.)을 연이어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지 ○ 첫째 아이 육아휴직(’08.3.1.~’09.2.28.)이 끝난 후 2009.3.1. 복직하여 둘째 아이에 대한 산전후휴가(’09.4.1... 2024. 8.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질의 1]○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 이상 부여(’08.3.1.~’10.1.18.까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부여)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요건 상 대체인력채용기준 적용일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08.3.1.)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법정 산전후휴가 시작일(출산일 전 45일이 되는 날인 ’08.3.26.) 기준으로 할 것인지여부   [회시 1]○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 사업주가 산후 45일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 전체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임의로 확정한 90일을 동법 제74조에 의한 ..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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