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질의 1]
○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2018.2.8.~2018.5.8.)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1]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는지를 판단함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 포함) 중 어느 한쪽 기간만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함 따라서, 귀 지청 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기간(2018.2.8.~2018.5.8.)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85, 2019.11.26.)
<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질의 2]
○ 사업장에서 ‘최OO’에 대해 ’19.3.1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을 신청하여 ’19.4.12. 3,638,7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함
○ 이후 동 사업장에서는 동일 근로자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지원금 상호조정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아, 기존에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반납이 가능한지
[회시 2]
○ 질의내용상 사실관계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처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이 경우 처분의 철회는
①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0520 판결]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7606 판결]
○ 귀 지청에서 질의하신 경우에도 지급 처분의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사업주의 요청)가 있고,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때)이 생겼다면,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9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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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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