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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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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질의 1]

○ 동일 법인의 지역사업소이며 인사・노무, 회계의 독립적 권한이 없고, 대체인력의 채용 및 사용 권한만 있는 00공사 제주지사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 법인 본사를 포함한 타 지사(경기, 대구, 경부, 전남) 등에 14명이 감원방지 기간 내에 고용조정(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를 감원하였음, 이 경우, 본사 및 타 지사의 고용조정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지사(제주) 내에서 감원방지 기간 내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와 지사 등 하부기관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조직이므로 본사 및 지사 등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각 지사 등에 인사・노무, 회계 등 업무의 독립적인 권한이 있을 경우, 각 지사 등을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지사 등을 단위로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지사가 본사와 인사・노무,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사와 타 지사에서 고용조정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를 이직시켰으므로 당해 지사(제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을설) 지리적으로 사업장이 떨어져 있는 본사나 타 지사에 감원이 발생하였다면 본사와 지사간의 업무의 독립성을 떠나 지리적 한계성 때문에 서로의 업무를 대체 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감원방지 규정은 본사와 지사 간 인사 ・노무, 회계의 독립성 여부와 관계없이 각 지사 단위로 국한

하여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각 지사에 대체인력의 채용 및 사용 권한이 있다면 인사・노무, 회계 등 업무의 독립적인 권한이 제한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음

 

 

 

[회시 1]

위 질의에 대하여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714, 2016.10.13.)

 

 

 

<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주한 미군, 주한 각국 대사관 등 외국기관이 지원 제외 대상인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 ○○회계처

- (사업자등록번호: 106-○○-○○○○○)

 

- 갑 설

법상 지원 제외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해당 사업장은 규정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 을 설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83’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조합’을 의미함.

주한미군 등 외국기관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부지제공 등 여러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바, 국내의 다른 정부기관과 차이를 두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회시 2]

○ 주한 미군, 주한 각국 대사관 등 외국기관을 고용보험법령상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026, 2017.5.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의 본사 및 지사 감원방지 관련, 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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