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질의 1]
○ A사 공장 내 협력사인 B사 소속 근로자를 A사의 다른 협력사인 C사로 이동*한 것이 인위적임 감원으로서 지원금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사에서 신청한 대체인력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2015.5.18.~2016.2.16.) 중 2015.7.1. B사 소속 근로자 25명을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상실 처리함
- 갑 설
A사 공장 내 협력사간의 이동이라고 하나, B사와 C사는 개인사업주로 각각의 경영주체로 별개의 사업장이고, B사에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정산 후 C사로 이동한 것이므로 고용승계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지원금 부지급이 타당
- 을 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 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감원방지기간 설정 목적은 신규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기존 직원의 인위적인 감원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A사 공장의 사내협력사 내부규정에 의해 B사에서 C사로 직원을 이동한 것이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하였으나 C사에서 연차수당과 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산정 시에는 B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지급하므로 인위적인 감원이라 할 수 없어 지원금 지급이 타당
[회시 1]
○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하나로서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한 취지는 이러한 고용안정 노력을 장려하려는 목적과 대체인력 채용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감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의 유지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 등에 의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을 통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법정 감원방지기간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직조치를 하였다면 지원금 부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021, 2017.5.12.)
<지원제한(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
[질의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수행의 대가도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시 2]
○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중에서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을 제한함.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용역수행의 대가는 ‘금전적 지원’으로 보지 않음
* ‘노인장기요양급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등은 금전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거나,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지원받은 것은 아니므로 지원제한 대상이 아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지원제한(고용안정장려금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