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질의 1]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16.3.8.∼ ’16.12.17.
-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16.10.12.∼’17.1.9.
- A의 육아휴직 기간: ’17.1.10.∼’18.1.9.
- B의 육아휴직 기간: ’16.6.4.∼’17.6.3.
-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기간: ’16.10.12.∼’17.2.28.
- A의 대체인력 D의 채용기간: ’17.3.1.∼’18.1.9.
[회시 1]
○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지원하게 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새로 지원하게 되는 장려금이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재고용된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이전과 종료 이후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므로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수급권’이란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지급에 대하여
- A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 이후에 육아휴직을 부여(’17.1.10.∼’18.1.9.) 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
- B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에 육아휴직을 부여(’16.6.4.∼’17.6.3.)
받았으므로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을 미지급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하여
- 대체인력 C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에 채용(’16.10.12.∼’17.2.28)되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 미지급,
- 대체인력 D는 지급제한 기간(’16.3.8.∼12.17.) 이후에 채용(’17.3.1.∼’18. 1.9.) 되었으므로 동 채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134, 2018.12.10.)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질의 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고용관계
- 근로자A는 (주)○○○○센트에서 ’17.8.1.~’17.11.30.에 육아휴직 사용
- ’17.12.1.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로 피보험자격 상실(계열사 이동)
- ’17.12.1. (주)○○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계속 고용 중
○사업장 관계
- (주)○○○○센트와 (주)○○은 계열사
- 계열사간 이동은 매월 1일 정기 인사이동을 통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짐(입사 시 계열사 간 이동 동의서를 받고 이동 전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구함)
[회시 2]
○ 육아휴직등 부여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이며,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육아휴직자의 계열사간 이동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 이전 사업장(퇴직)과 현 사업장(입사)이 계열사로서 정기적으로 계열사간 이동을 실시하고 있고, 육아휴직자도 사전에 이러한 인사제도를 알고서 계열사 이직에 동의하였으며, 퇴직 및 입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공백이 없는 등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위 질의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9.3.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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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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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