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14.
반응형

<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질의 1]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 종료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이 시작될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를 대체하던 자가 출산휴가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전에 고용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회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 인정시점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로 정해 동일한 근로자의 연속적인 휴가・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체인력 채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동 지원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임신・출산・ 육아사유 휴가・휴직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 동일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형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도 계속하여 인정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1703, 2016.5.31.)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2]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새로이 채용된 대체인력간의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함

 

- 갑 설

첫 번째 대체인력과 두 번째 대체인력이 동일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첫번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고, 두 번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첫번째 대체인력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

 

- 을 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2015.7.1.이전 규정)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바, 첫 번째 대체인력은 동 규정에 부합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두 번째 대체인력은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능

 

 

 

[회시 2]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대체인력 외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인 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하여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나중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된다면 중복된 기간 외에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482, 2016.7.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교체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