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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대체인력채용 시점 판단 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했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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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질의 1]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사실 관계
2009.5.2. 계약직으로 근로자 A를 채용(~2009.12.31.)
- 2010.1.1. 산전후휴가 기간 중 상용직으로 계약갱신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대상(2010.1.1.~2010.12.31.))
- 2010.2.20.~2011.2.19. 근로자 A에 대하여 육아휴직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2010.2.20.~2011.2.19.) 지급 대상)


ㅇ 근로자 A를 대상으로
- 2010.1.1.~2010.12.31.기간에 대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및
- 2010.2.20.~2011.2.19.기간에 대한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신청함

 

 

 

[회시 1]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 완화 및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각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원금 요건이 상이한 바, 각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1495, 2011.7.5.)

 

 

 

<대체인력채용 시점 판단 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했는지 여부>

 

[질의 2]

○ 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 가능 여부

 

 

 

[회시 2]

(검토의견)

○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도록 정하면서,

- 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에는 채용시점을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는 확대하여 적용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채용시기를 확대한 취지는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를 산전후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이 연속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 산전후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 사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실상 연이어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산전후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 사이의 단절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회시)

(사례1) 산전후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 사이의 2일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경우라면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례2) 산전후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 사이의 단절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만,

- 그 사용 내역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한 연차휴가의 사용(19) 및 하계휴가(5)의 사용이고

- 그 기간 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실상 연이어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들 단절 기간은 제외하고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2931, 2011.11.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대체인력채용 시점 판단 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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