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인정 범위>
[질의 1]
○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A, B가 있는데 A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다음 세 근로자를 A사업장에 기간을 달리하여 ⓐ의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의 육아휴직 전에 이미 B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
둘째, ⓐ의 육아휴직 전에 이미 A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
셋째, 이전에 A사업장 소속 ⓑ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지원받았고 퇴사한 근로자ⓔ
[회시 1]
○ 첫째의 경우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 B사가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전 회사(B사)에서 퇴직 절차를 밟고,
- A사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자로 새로이 채용 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둘째, 셋째의 경우 대체인력채용 지원제도 취지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육아휴직 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인지가 맞고 다른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 ⓔ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63, 2011.3.31.)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질의 2]
○ (질의1)
○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후 연이어 개인휴직으로 쉰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호의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질의2)
○ 근로자의 2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 및 종료시 소속되었던 「○○시험장」이 아닌 「○○공단○○시험장」에서 신청하였는데 신청권한이 있는지?
사실 관계 |
[근로자 A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현황] - 「○○시험장」 취득: ’00.1.1. - 「○○시험장」 상실: ’11.1.1.(상실사유: 공단이양) - 「○○공단○○시험장」 취득: ’11.1.1. ~ 현재 ※ ○○시험장이 기존 ○○청 산하에서 ○○공단으로 이양되면서 근로자 A 포함 전원이 공단으로 고용승계됨 ※ 「○○시험장」은 ’11.1.1. 고용보험 소멸처리됨 [근로자 A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현황] - 산전후휴가기간: ’08.10.10.~’09.1.7. - 출산일: ’08.10.24. - 육아휴직기간(1차): ’09.1.8.~’09.10.7. (273일) - 육아휴직기간(2차): ’10.6.21.~’10.9.20. (92일) - 개인휴직: ’10.9.21.~’10.12.20. - 복직일: ’10.12.21. [1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등 장려금은 「○○시험장」에서 ’10.3.25 기 수령함] - 현재 2차 육아휴직기간(’10.6.21.~’10.9.20.)에 대한 장려금을 「○○시험장」이 아닌 「○○공단○○ 시험장」에서 신청 |
[회시 2]
○ (회시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이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기존 질의회시(여고 68240-378, ’03.11.10.)는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늦춘 경우’ 육아휴직자의 직무복귀를 필수요건 으로 한다고 회시한 것이므로 동 사안에 적용하기는 제도의 기본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회시2)
○ 근로자가 사용한 2차 육아휴직은 「○○시험장」의 사업주가 부여하였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복귀하였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등 장려금의 수급권은 「○○시험장」의 사업주에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시험장」이 기존 ○○청에서 ○○공단으로 이양되면서 「○○공단○○시험장」에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인수전 사업주에게 지급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이 때 인수 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1460, 2011.7.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