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질의 1]
○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 이상 부여(’08.3.1.~’10.1.18.까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부여)한 경우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요건 상 대체인력채용기준 적용일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08.3.1.)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법정 산전후휴가 시작일(출산일 전 45일이 되는 날인 ’08.3.26.)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시 1]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 사업주가 산후 45일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 전체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보호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출산일을 기준으로 임의로 확정한 90일을 동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1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적용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하고,
- 질의 2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실제로 부여한 산전후휴가 시작일 부터 육아휴직기간(법정 산전후휴가 90일의 다음날부터)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
(여성고용과-1151, 2010.11.1.)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질의 1]
○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 위의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의 의무가 복직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실제로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한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 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는 지
[회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중 근로자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후 곧바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는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직무복귀가 불가한 것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 것임.
○ 참고로 기존 질의회시는 ‘육아휴직 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늦춘 경우’ 육아휴직자의 직무복귀를 필수요건으로 한다고 회시한 것이므로 동 사안에 적용하기는 제도의 기본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여성고용과-1393, 2010.11.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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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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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질의회시_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